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96
시행일자 2012-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4008.29-9000호
품명 Profile shape of vulcanised rubber; HW-041-2; R.KOREA
물품설명 밑면에 보강을 위하여 황동판이 결합되어 있고, 윗면에 고무 블레이드 보호를 위해 스테인레스 강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성형, 가황한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제의 형재(횡단면은 요철이 있으며 폭은 약 23mm임)
- 용도 : 기계류에 부착되어 이물질 오염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3)항에 "봉 및 형재[횡단면(형상이 어떠한지 불문한다)이 5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형재는 단일공정(일반적으로 사출)에서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이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되나 절단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및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를 제외한다)와 기타 재료와의 결합물은 고무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보강을 위하여 황동판이 결합되어 있고, 고무 블레이드 보호를 위해 스테인레스 강을 결합한 가황한 고무제의 형재이므로 관세율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08.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