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96 |
|---|---|
| 시행일자 | 2012-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4008.29-9000호 |
| 품명 | Profile shape of vulcanised rubber; HW-041-2; R.KOREA |
| 물품설명 |
밑면에 보강을 위하여 황동판이 결합되어 있고, 윗면에 고무 블레이드 보호를 위해 스테인레스 강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성형, 가황한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제의 형재(횡단면은 요철이 있으며 폭은 약 23mm임)
- 용도 : 기계류에 부착되어 이물질 오염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3)항에 "봉 및 형재[횡단면(형상이 어떠한지 불문한다)이 5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형재는 단일공정(일반적으로 사출)에서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이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되나 절단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및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를 제외한다)와 기타 재료와의 결합물은 고무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보강을 위하여 황동판이 결합되어 있고, 고무 블레이드 보호를 위해 스테인레스 강을 결합한 가황한 고무제의 형재이므로 관세율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08.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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