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51 |
|---|---|
| 시행일자 | 2012-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20-2090 |
| 품명 | LOW PRESSURE AUTOMATIC SPRAY GUN; VS02; ITALY |
| 물품설명 | 오토 스프레이 기계에 장착되어 가죽을 염색(도장)할 목적으로 페인트를 분사하는 기기(휠 조작으로 분사량·범위 조절 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B) 스프레이건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스프레이건 기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류는 보통 압축공기 또는 증기의 라인에 결합되고 또한 분사할 재료의 저장기와 직접 또는 도관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스프레이건은 노즐을 통과하는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아쇠 또는 기타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노즐은 보통 제트 또는 분무의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이러한 기기는 페인트 또는 디스템퍼ㆍ바니시ㆍ오일ㆍ플라스틱ㆍ시멘트ㆍ금속분ㆍ섬유분 등의 분무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오토스프레이 기계에 장착되어 가죽을 염색(도장)할 목적으로 페인트를 분사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4.2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