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32 |
|---|---|
| 시행일자 | 2012-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79.82-2000호 |
| 품명 | Grinders; 8000D MIXER/MILL; U.S.A |
| 물품설명 |
암석, 광물, 광석, 모래, 시멘트, 슬래그, 잉크, 초전도체, 페인트, 약품 등 다양한 물품을 Ball과 함께 Vial 안에 넣은 후 Vial을 ∞의 방향으로 움직이며 Ball과 함께 부딪히면서 해당 물품을 분쇄·혼합하는 물품
- capacity(gram) : 0.2 ~ 10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총설 (Ⅳ)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에서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부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3(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7호에서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 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따라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Ⅰ) 범용성의 기계류”를 열거하면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을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1) 암석, 광물, 광석, 모래, 시멘트, 슬래그, 잉크, 초전도체, 페인트, 약품 등 다양한 물품을 분쇄하는 기능을 수행(제8479.82-2000호)하고, 2) 상기 물품들을 혼합하는 기능도 수행(제8479.82-1000호)하는 복합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주기능을 결정하기 곤란한 물품이므로 최종호에 해당하는 제8479.82-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분쇄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3호 (다)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2-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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