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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87
시행일자 2012-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13.91-2000호
품명 Part of pump; R.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대형 선박엔진의 HCU(hydraulic cylinder unit)의 구성품인 oil pressure booster의 하우징임
결정사유 ㅇ 본품은 fuel oil pressure booster의 조립품이며 fuel oil pressure booster는 선박엔진에서 연료를 실린던 내부에 분사하는 일종의 펌프임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호 해설서의 부분품규정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 또는 보디,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로드(예: 펌핑로드·서커로드), 피스톤·플런저·베인, 캠·나선 스크루·임펠러휠·확산익(擴散翼), 버킷과 버킷이 부착된 체인,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압력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oil pressure booster의 하우징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3.91-2000호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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