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14
시행일자 2012-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606.12-0000호
품명 Aluminium composite panel; ALCOTEX/FR
물품설명 알루미늄 합금제의 쉬트(두께 0.5㎜)와 불소수지 코팅한 알루미늄 합금제의 쉬트(두께 0.5㎜)사이에 플라스틱을 접착하여 적층한 직사각형 형상의 패널(전체두께 4㎜)
- 용도: 건축물 내·외장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류 류주 1의 라목 규정에 "판, 쉬트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두께가 균일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및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알루미늄 합금제의 쉬트 사이에 플라스틱 수지를 접합하여 적층한 직사각형 형상의 제품으로서 가격 및 용도 등을 고려하면 알루미늄 합금제의 쉬트(두께 0.2㎜을 초과하는 것)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06.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