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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33
시행일자 2012-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79.82-2000호
품명 Grinders; 6770 Freezer/Mill; U.S.A
물품설명 식물과 동물조직, 씨앗, 폴리머, 전자부품, 섬유제품, 머리카락, 뼈 등 일반 분쇄기로는 분쇄가 어려운 물질을 Vial 안에 Bar와 함께 넣은 후 액화질소를 사용하여 급속 냉동시켜 Bar가 물질과 부딪히면서 분쇄하는 물품
- 분쇄량 : 0.1 ~ 4g / 1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7호에서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 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따라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Ⅰ) 범용성의 기계류”를 열거하면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1) 기계식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槽)(vats) 또는 기타의 용기(예: 전해조),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을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류의 타호에 포함되지 않고 식물과 동물조직, 씨앗, 폴리머, 전자부품, 섬유제품, 머리카락, 뼈 등 일반 분쇄기로는 분쇄가 어려운 물질을 액화질소를 사용하여 급속 냉동시킨 후 Bar가 물질과 부딪히면서 분쇄하는 분쇄기로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제8479.8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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