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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10
시행일자 2012-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3.90-9090호
품명 Sauce; HOT SAUCE; HS500; R.KOREA
물품설명 대파, 다시마, 새우, 멸치에 물을 넣고 추출한 액에 고추추출액, 간장, 설탕, 물엿, 고추분말, 딸기잼을 혼합, 조제한 후 농축한 적색 페이스트상
- 용도: 치킨용 소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설탕·향신료·향미료 등의 여러 성분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대파, 다시마, 새우, 멸치에 물을 넣고 추출한 액에 간장, 설탕, 물엿, 고추분말, 기타 첨가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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