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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50
시행일자 2012-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4.10-0000호
품명 Baked potato, frozen; U.S.A.
물품설명 껍질이 붙은 통감자를 오븐에 구워 냉동후 비닐백에 포장한 것(내용량 2.27kg)
- 용도 : 오븐 또는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섭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4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조제한 냉동 감자를 제2004.10호에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본품은 껍질이 붙은 통감자를 오븐에 완전히 구워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4.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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