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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56
시행일자 2012-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43.99-9000호
품명 THERMAL PRINT HEAD ; KD1803-DJ11B
물품설명 감열방식 프린터 중 POS 프린터 제조에 전용으로 사용되며, 프린터에 장착되어 프린터 제어 기판으로부터의 출력 신호에 근거해 인쇄하는 부품으로 발열 저항체를 발열시키고 감열지를 변색시켜 인쇄함

- 구성요소
① 서멀헤드기판 : 발열 저항체를 형성하는 Thermal print head 기판
② IC 보호수지 : 드라이버 IC와 서미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수지
③ 플렉서블 케이블 : 서멀 프린트 헤드와 세트와의 접속에 사용함
④ 방열판 : 서멀 프린트 헤드 기판으로 발열한 열을 방열함
⑤ 양면테이프 : 서멀 프린트 헤드 기판과 방열판 고정
⑥ 납땜 : 서멀 프린트 헤드 기판과 플렉서블 케이블을 고정
⑦ UV 수지 : 플렉서블 케이블의 보강
⑧ 드라이버 IC : 각 발열 저항체의 통전을 제어하는 IC
⑨ 서미스트 : 서멀 프린트 헤드 기판의 온도 검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에는“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중략)..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기타의 인쇄기(printer)·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Ⅱ) (A) 프린터에서“이 그룹에는 ....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 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thermal print processes)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프린터는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드라이버 IC, 커넥터, 알루미늄 방열판, 발열체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감열방식 프린터 중 POS 프린터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43.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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