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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23
시행일자 2012-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02.11-1000호
품명 Interchangeable lens parts ; Gold Ring
물품설명 기능 : 수동카메라 교환렌즈에 사용하는 부속품으로 조리개를 조절하는 링에 끼워 렌즈의 외관을 꾸미는 역할
형태 : 65mm(D) × 1mm(T)의 알루미늄 링을 도금처리
결정사유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됨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65mm×1mm의 링형상이며, 수동카메라 교환렌즈에 사용하는 부속품으로 조리개를 조절하는 링에 끼워 렌즈의 외관을 꾸미는 역할을 함

따라서 동물품을 사진기용 렌즈의 부속품으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9002.11-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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