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23 |
|---|---|
| 시행일자 | 2012-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02.11-1000호 |
| 품명 | Interchangeable lens parts ; Gold Ring |
| 물품설명 |
기능 : 수동카메라 교환렌즈에 사용하는 부속품으로 조리개를 조절하는 링에 끼워 렌즈의 외관을 꾸미는 역할
형태 : 65mm(D) × 1mm(T)의 알루미늄 링을 도금처리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됨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65mm×1mm의 링형상이며, 수동카메라 교환렌즈에 사용하는 부속품으로 조리개를 조절하는 링에 끼워 렌즈의 외관을 꾸미는 역할을 함 따라서 동물품을 사진기용 렌즈의 부속품으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9002.11-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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