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85 |
|---|---|
| 시행일자 | 2012-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83.40-9020호 |
| 품명 | Gear box; R.KOREA |
| 물품설명 |
ㅇ 구조 형태
대형 선박엔진의 HPS의 구성품으로 engine driven axial piston + chain wheel의 조립품임 ㅇ 기능 여러개의 기어가 배열되어 치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치차의 조립품으로 turning wheel로부터 전달되는 동력으로 내부 기어를 움직여 이와 연결된 샤프트를 통해 펌프동력 축으로 동력을 전달시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i)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ii)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 (E)-(1) 기어박스 : 선택가능한 배열로 치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치차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치차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turning wheel로부터 전달되는 동력으로 내부 기어를 움직여 이와 연결된 샤프트를 통해 펌프동력 축으로 동력을 전달시키며, 치차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4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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