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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15
시행일자 2012-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4016.99-2000호
품명 Interchangeable lens parts ; Focus rubber
물품설명 기능 : 착탈식 카메라 렌즈에서 촛점 조정용 focus휠을 조정시 휠 바깥에 끼워 작동시 미끄러지 않도록 바깥부분을 요철형으로 성형하여 손으로 작동하기 용이하게 함
재질 : 가황한 고무
제조방법 : 배합된 고무를 성형기로 사출하여 endless 밴드형으로 제조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류 주1에서 기기용 또는 기타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을 제외하고 있으며,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고무밴드를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착탈식 카메라 렌즈에서 촛점 조정용 focus휠을 조정시 휠 바깥 에 끼워 작동시 미끄러지 않도록 바깥부분을 요철형으로 성형하여 손으로 작동하 기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며, 가황한 고무의 밴드형으로 사출성형된 카메라 부분 품임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밴드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4016.99-2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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