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15 |
|---|---|
| 시행일자 | 2012-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4016.99-2000호 |
| 품명 | Interchangeable lens parts ; Focus rubber |
| 물품설명 |
기능 : 착탈식 카메라 렌즈에서 촛점 조정용 focus휠을 조정시 휠 바깥에 끼워 작동시 미끄러지 않도록 바깥부분을 요철형으로 성형하여 손으로 작동하기 용이하게 함
재질 : 가황한 고무 제조방법 : 배합된 고무를 성형기로 사출하여 endless 밴드형으로 제조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1에서 기기용 또는 기타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을 제외하고 있으며,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고무밴드를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착탈식 카메라 렌즈에서 촛점 조정용 focus휠을 조정시 휠 바깥 에 끼워 작동시 미끄러지 않도록 바깥부분을 요철형으로 성형하여 손으로 작동하 기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며, 가황한 고무의 밴드형으로 사출성형된 카메라 부분 품임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밴드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4016.99-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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