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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03
시행일자 2012-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37.10-9000호
품명 ㅇ 품 명 : VOLVO SOS ON CALL SWITCHE
ㅇ 모 델 : SANJG3812A外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SOS와 ONCALL 스위치, 마이크, 커넥터가 동일한 하우징에 장착된 기기
ㅇ 제품의 동작원리
- SOS/ON CALL 노브를 누르면 스위치가 on하여 LED를 발광시키고 마이크 및 PHM(패킷처리모듈)도 신호를 전달하여 위치추적장치 작동 및 긴급전화(112,119 등)에 연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건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으로 검토되기 전에 제85류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제품의 SOS/ON CALL 노브를 누르면 차량 PHM(패킷처리모듈)로 신호를 전달하여 위치추적장치 작동 및 긴급전화(112, 119 등) 연결을 실행하도록 하는 제어장치로, 다수의 스위치와 능·수동소자 등이 장착된 PCB와 커넥터가 동일한 하우징 내 설치되어 있는 기타의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기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7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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