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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05
시행일자 2012-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17.62-6090호
품명 ㅇ 품 명 : RF MODULE
ㅇ 모 델 : TFWC1G120A 外
물품설명 ㅇ 제품설명
- PWB 기판위에 IC, 다이오드, 저항, 축전기, 저항, 연결단자 등의 능동·수동소자가 장착된 모듈

- 원격 무선 송신장치로부터 RF신호를 수신하여 필터링, 증폭, 변환 등의 과정을 거쳐 고주파의 신호에서 데이터를 분리하여 중앙처리장치로 전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의 각호에서 규정한 기기에는 완성된 기계 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하고 해설하고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 포함되는 물건으로서 ‘원격신호의 송신기ㆍ수신기 또는 송수신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WB 기판위에 IC, 저항, 축전기, 다이오드, 저항 , 연결단자 등의 능동·수동소자가 장착된 모듈로 원격 무선 송신장치로부터 RF신호를 수신하여 필터링, 증폭, 변환 등의 과정을 거쳐 고주파의 신호에서 데이터를 분리하여 중앙처리장치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7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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