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14 |
|---|---|
| 시행일자 | 2012-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02.11-1000호 |
| 품명 | Interchangeable lens parts ; Index ring |
| 물품설명 |
기능 : 착탈식 카메라 렌즈에서 빛의 투과량과 초점을 맞추는데 사용하는 aperture(조리개) Ring과 Focus Ring의 기준점을 표시하는 역할을 함
재질 : 알루미늄 성상 : 67mm 링형으로 외면 테두리에 기준점을 표시하는 [ I ] 표시가 되어 있음 제조방법 : 알루미늄 봉을 CNC기계로 가공해서 도금처리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 용품이 분류됨 본건 물품은 링형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졌으며, 착탈식 카메라 렌즈에서 빛의 투과량과 초점을 맞추는데 사용하는 aperture(조리개) Ring과 Focus Ring의 기준점을 표시하는 역할을 함 따라서 동물품을 사진기용 렌즈의 부분품으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9002.11-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