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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16
시행일자 2012-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02.11-1000호
품명 Interchangeable lens parts ; Aperture ring
물품설명 기능 : 착탈식 카메라 렌즈에서 aperture ring을 돌리므로서 조리개를 열고 닫게 하여 입사되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함
재질 : 플라스틱
성상 : 70mm 링형으로 외면 테두리에 조도를 표시하는 수치가 인쇄되어 있음
제조방법 : 플라스틱 성형기로 사출하여 제조
결정사유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 품이 분류됨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성형 제조되었으며, 착탈식 카메라 렌즈에서 동 물품을 돌리므로서 조리개를 열고 닫게 하여 입사되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하는 착탈식 카메라 렌즈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임

따라서 동물품을 사진기용 렌즈의 부분품으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9002.11-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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