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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22
시행일자 2012-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7.10-0000호
품명 Homogenised apple preparation; APLLE(STRAINED); M-51; 70g; JAPAN
물품설명 사과(99.9%)에 미량의 비타민을 첨가하여 열처리 후 곱게 균질화한 황갈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70g/bottle)
- 용도: 유아용 이유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제20류 소호주 제2호에서 “ 소호 제2007.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ㆍ저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이 소호는 제2007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라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과일을 조리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을 유아용의 이유식에 사용하도록 유리병에 넣어 소매포장(내용량 70그램)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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