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61
시행일자 2012-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406.90-9090호
품명 Middle sole ; INJECTION PHYLON MID SOLE ; R.KOREA
물품설명 EVA 수지 재질의 회색계 신발의 중창(길이 약 30cm)
- 용도 : 신발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신발의 부분품으로 중창 (Middle sole)"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EVA 수지 재질의 신발 중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의거 제640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