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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4
시행일자 2012-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31.49-9000호
품명 Part for excavator; EXCA 2906-9007; PR.CHNA
물품설명 굴삭기의 운전석내부에 설치할수 있도록 제조된 플라스틱제의 원형 형태로 물품으로 에어콘 또는 히터에서 바람이 나오는 통풍구 역할을 하는 Air Ven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16부 부주제2호 나항에서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굴삭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조된 플라스틱제의 Air Vent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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