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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99
시행일자 2012-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02.11-1000호
품명 Interchangeable lens parts (Mount cover)
물품설명 기능 : 수동카메라 교환렌즈에 조립되는 부품으로 카메라 본체와 접속되는 렌즈의 끝단에 위치하여 렌즈의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연결지점에서의 빛을 막아주는 기능을 함
재질 : 플라스틱
성상 : 44mm의 외경에 중앙에 13mm의 내경이 있으며 렌즈assy에 돌려서 끼우도록 나선이 있음
제조방법 : 플라스틱 성형기로 사출하여 제조
결정사유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됨

본건 물품은 수동카메라의 교환렌즈에 조립되는 부품으로 카메라 본체와 접속되는 렌즈의 끝단에 위치하여 렌즈의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연결지점에서의 빛을 막아주는 기능을 함

따라서 동물품을 사진기용 렌즈의 부분품으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9002.11-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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