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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00
시행일자 2012-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02.11-1000호
품명 Interchangeable lens parts (Mount)
물품설명 기능 : 수동식카메라 착탈렌즈와 본체를 연결하여 조립될 수 있게함
외경 65mm, 내경 40mm로 렌즈부에는 볼트로 고정되고 카메라본체에는 돌려서 끼워 연결하도록 있음
재질 : 알루미늄
제조방법 : 알루미늄 봉을 CNC기계로 가공해서 도금처리
결정사유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됨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봉을 외경 65mm, 내경 40mm로 CNC 가공하여 제조되며, 수동식 카메라 착탈렌즈부에는 볼트로 고정되고 카메라본체에는 돌려서 끼워 연결되도록 하는 사진기용 카메라 렌즈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임

따라서 동물품을 사진기용 렌즈의 부분품으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9002.11-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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