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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50
시행일자 2012-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306.90-2000호
품명 Ground sheet for camping; 9YOUTHMT 나루 텐트이너매트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기모 편물 일면에 셀룰라 플라스틱 쉬트를 적층 보강하고 가장자 리는 단을 대어 밖음질로 마감처리한 제품으로 접고, 감아서 휴대가 가능하 도록 밸크로 및 손잡이가 달린 직물(40×60cm)을 부착한 깔자리용 시트 (150×200cm)

- 용도 : 텐트 바닥깔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6호에“타포린·차양·차일·텐트·돛(보트, 세일보드 또는 랜드크래프트용의 것) 및 캠프용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5)항 캠핑용품에“깔자리용 시트”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펠트·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11부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고, 주 제7호 라목에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 또는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은 제품으로 된 것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동 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의 결합물품 (d)항에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나,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는 그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편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합성섬유제 기모 편물 일면에 셀룰라 플라스틱 쉬트를 적층 보강한 캠핑용 깔자리용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의거 제6306.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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