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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21
시행일자 2012-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112.99-1000호
품명 Residues of precious metal; Precious metal bearing refinery slag
물품설명 동제련공정에서 발생된 슬랙(slag)을 탈취 후 파쇄한 황색 거친 입상과 분상이 혼재된 것으로 미량의 은(Ag), 금(Au)과 납(Pb) 등을 함유한 물품
- 용도: 귀금속(Ag, Au) 회수용
결정사유 - 본 품은 동 제련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랙으로 미량의 귀금속(은, 금) 및 납을 함유하고 있으며 귀금속 회수용을 사용되는 물품임
- 본 품 중 함유된 귀금속 및 금속은 톤당 은(Ag)은 8,940gr/ton, 금(Au) 60gr/ton, 납(Pb)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금액비중으로 볼 때 은, 금, 납의 순서로 가격구성을 이루고 있음
-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야금·전해 또는 화학적처리에서 생기는 잔류물로서 귀금속을 함유한 것[예: 전해정제나 전기도금에서 생기는 찌꺼기(slag, sludge), 사진의 정착통에서 생기는 은 잔류물]"을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귀금속 회수에 사용되는 동 제련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랙으로 귀금속(은, 금)을 함유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112.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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