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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54
시행일자 2012-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Trailing Arm Bracket Assy ; 55480/70-2M000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REAR CROSS MEMBER에 용접되며 Trailing Arm을 볼트로 체결하기 위한 Bracket

ㅇ 물품형태
- 열연강판(SAPH370-P)을 염산 등의 물질로 표면의 Scale을 제거한 후 산화방지를 위해 오일을 도포한 물품으로 물품을 장착하기 위한 홀가공이 되어 있음

ㅇ 제조공정
- 철판원자재 → 포밍/플랜지 공정 → 리스트라이크 → 엠보 → 식각 → 캠/피어싱 → 용접 → 검사 및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항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general use)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이 호에는 자동차용(예 :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mountings)·부착구(fittings) 및 이와 유사한 물품(similar articles)(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Rear Cross Member에 Trailing Arm을 장착하기 위한 Bracket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7부 주2(나), 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모터차량용의 장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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