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76 |
|---|---|
| 시행일자 | 2012-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02.11-9010호 |
| 품명 | CCTV LENS Parts (Mount) |
| 물품설명 |
기능 : 감시카메라 렌즈부에 장착되어 감시카메라 본체에 결속시키는 기능
성상 : 28mm의 외경과 20mm의 내경의 링형상이며, 본체와 돌려서 끼울수 수 있도록 한쪽에 나선형으로 가공되어 있음 재질 : 알루미늄 제조방법 : 알루미늄 봉을 CNC기계로 가공해서 도금처리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됨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봉을 CNC 가공하여 제조되며 감시카메라 렌즈끝단에 장착되어 감시카메라 본체에 연결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감시카메라 렌즈의 부분품임 따라서 동물품을 비디오카메라용 렌즈의 부분품으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9002.11-901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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