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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46
시행일자 2012-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79.89-9099호
품명 Other machine having individual function
물품설명 드라이브샤프트를 엑셀에 체결하기 위해 압입하는 장비로 자동차 조립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엑셀조립기구

- 구성요소
① 레일 및 트랙 : 생산라인 천정구조물에 고정시켜 스프링밸런스 및 압입건을 이동
② 스프링밸런스 : 압입건의 무게를 일정하게 지지하며 작업자가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음
③ 조작 판넬 : 장비의 작동과 기능을 제어
④ 압입건 : 서보프레스로 일정한 인장력을 발생, 압입

- 작동방법
자동차 액슬로더에 소켓을 조립하여 장비의 로드부로 소켓을 걸어 서보프레스를 이용해 자동차 액슬과 허브를 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조작(machines for inserting, handling) 또는 취출기, 도어, 카바, 노상등의 조작용기계, 경사 또는 선회 용기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품은 자동차 조립생산 공정에 사용되며, 드라이브샤프트를 압입하여 엑셀에 체결하므로 제8428호의 범주에는 부합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드라이브샤프트를 압입하여 조립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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