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46 |
|---|---|
| 시행일자 | 2012-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79.89-9099호 |
| 품명 | Other machine having individual function |
| 물품설명 |
드라이브샤프트를 엑셀에 체결하기 위해 압입하는 장비로 자동차 조립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엑셀조립기구
- 구성요소 ① 레일 및 트랙 : 생산라인 천정구조물에 고정시켜 스프링밸런스 및 압입건을 이동 ② 스프링밸런스 : 압입건의 무게를 일정하게 지지하며 작업자가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음 ③ 조작 판넬 : 장비의 작동과 기능을 제어 ④ 압입건 : 서보프레스로 일정한 인장력을 발생, 압입 - 작동방법 자동차 액슬로더에 소켓을 조립하여 장비의 로드부로 소켓을 걸어 서보프레스를 이용해 자동차 액슬과 허브를 조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조작(machines for inserting, handling) 또는 취출기, 도어, 카바, 노상등의 조작용기계, 경사 또는 선회 용기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품은 자동차 조립생산 공정에 사용되며, 드라이브샤프트를 압입하여 엑셀에 체결하므로 제8428호의 범주에는 부합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드라이브샤프트를 압입하여 조립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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