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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47
시행일자 2012-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79.89-9099호
품명 Other machine ; Pulley rotation machine
물품설명 토크컨버터 체결시 각도를 지정해 풀리를 자동으로 회전하여 작업성을 개선하며 장비의 로드부에 설치된 소켓으로 자동차 엔진부 풀리를 잡고 회전시켜 작업자의 볼트체결 각도를 유지시켜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스프링밸런스, 레귤레이터, 서보모터가 하나의 프레임에 장착되어 자동차 엔진부 풀리를 자동으로 회전시켜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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