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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5
시행일자 2012-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30-0000호
품명 Ash tray for excavator; EXCA 2906-9005; PR.CHNA
물품설명 굴삭기의 운전석에 설치되도록 특수가공된 되는 플라스틱제의 재떨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서 가구,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설명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재떨이는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바, 예를 들어 비금제의 차량용으로 만들어진 특수재떨이는 제8302호에 분류되어지고, 유리제의 것은 제7013호 등에 분류되어짐
ㅇ 따라서 본품은 굴삭기운전석에 부착하는 재떨이로서 플라스틱제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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