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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56
시행일자 2012-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616.99-9090호
품명 FLEXIBLE SOUND ATTENUATOR; CS050; GERMANY
물품설명 덕트와 덕트 또는 VAV Terminal unit과 연결되어 Terminal unit의 소음 혹은 팬 소음과 공기가 덕트를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을 감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제의 물품(흡음 및 부식 방지를 위하여 물품 내부는 미네랄 울로 채워져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예시로 들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덕트와 덕트 또는 VAV Terminal unit과 연결되어 Terminal unit의 소음 혹은 팬 소음과 공기가 덕트를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을 감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제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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