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19 |
|---|---|
| 시행일자 | 2012-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50-9000 |
| 품명 | Damper pulley ; 6502601-5019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 2단으로 각각 홈이 파져 있는 풀리부분과 댐퍼커버가 결합된 물품으로 그 사이에는 진동을 흡수하는 고무 등으로 채워져 있음 · 주철제의 주물 생산 후 절삭가공하여 제작(풀리 직경 147, 174mm) - 기능 및 용도 · 굴삭기 엔진의 크랭크축 끝단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엔진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크랭크축의 회전운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틀림과 진동을 흡수 또는 감쇄하고, 엔진의 타 부위로 동력을 전달하는데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 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품은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고 크랭크축의 진동과 비틀림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댐퍼풀리로서 제8483호에 특게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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