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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54
시행일자 2012-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616.99-9090호
품명 JET NOZZLES; DUK-V; GERMANY
물품설명 건물 벽면 혹은 덕트에 장착되어 중앙 Core를 상·하·좌·우 30° 수동으로 조정하여 풍향을 조절하며,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중앙으로 집중하여 먼거리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제의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예시로 들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비기계식의 통풍기”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건물 벽면 혹은 덕트에 장착되어 중앙 Core를 상·하·좌·우 30° 수동으로 조정하여 풍향을 조절하며,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중앙으로 집중하여 먼거리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제의 비기계식 통풍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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