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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53
시행일자 2012-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26.90-9000호
품명 AIR GRILLE; SL-A; GERMANY
물품설명 건물 벽면 혹은 덕트에 장착되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의 풍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철강제의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비기계식의 통풍기”를 예시로 들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건물 벽면 혹은 덕트에 장착되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의 풍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비기계식의 통풍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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