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53 |
|---|---|
| 시행일자 | 2012-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326.90-9000호 |
| 품명 | AIR GRILLE; SL-A; GERMANY |
| 물품설명 | 건물 벽면 혹은 덕트에 장착되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의 풍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철강제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비기계식의 통풍기”를 예시로 들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건물 벽면 혹은 덕트에 장착되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의 풍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비기계식의 통풍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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