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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42
시행일자 2012-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81.80-1030호
품명 Other automatically controlled valves; TVA, TVZ; GERMANY
물품설명 건물 천장에 장착되며 동 물품을 통과하여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의 풍압을 측정하여 물품 내 장착된 원형의 Damper 기울기를 조절함으로서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물품
- 풍압을 측정, Damper를 조절하는 Actuator, Controller 미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물품 내 장착된 +자형의 관(Sensor tube)을 통과한 공기의 풍압과 실내온도센서를 통하여 측정된 온도를 바탕으로 데이터화하여 요구하는 풍량 값으로 원형의 Damper의 기울기를 조절,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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