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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16
시행일자 2012-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80.79-0000호
품명 FOAM MOLD
물품설명 대쉬보드 core사출품과 skin을 본 장비의 상·하형에 장착한 후 하형 skin에 발포액을 주입하고 발포액이 굳으면서 core와 skin을 결합시켜 스킨 대쉬보드 제품을 생산하는 발포금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80호에 해당되는 주형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 서에“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블랭크 또는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류의 형(경첩의 유무를 불문하며 손·프레스 또는 형입기의 어느 것으로 사용되어도 무관하다)이 모두 포함된다.... 전기식 기타 가열수단의 유무를 불문하고 플라스틱제품제조용의 형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대쉬보드를 생산하는 발포금형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0.7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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