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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13
시행일자 2012-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20.20-9000호
품명 Interchangeable lens part ; Diaph spring
물품설명 재질 : 스텐렌스 스틸
size : 10mm × 1mm에 나선형 스프링으로서 양끝단에 후크가 있음
기능 : 교환렌즈에 사용하는 부품으로 조리개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고, 스프링에는 탄력이 있는 판·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나선형의 코일상 스프링의 예로서 인장스프링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양끝단에 후크가 있는 스텐레스 재질의 나선형 인장스프링으로서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를 작동하도록 하는 부분품임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제의 스프링으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0.2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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