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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37
시행일자 2012-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18.15-2000호
품명 SCREW ; interchangeable lens part
물품설명 2mm × 1mm 의 볼트로서 두부에 + 자 홈이 파여져 있음
재질 : 철
기능 : interchangeable lens assy 각 부분품을 결속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되며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류의 모든 것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철제의 만들어지고 interchangeable 렌즈 assy의 각 부분품을 결속하는데 사용되는 것임

따라서 본건 물품을 철제의 볼트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 및 6호에 따라 7318.15-2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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