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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12
시행일자 2012-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81.80-109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24호
변경후 세번 8481.80-1030
품명 FILL VALVE ASSY; WP21; R.KOREA
물품설명 양변기 물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탱크 안의 수위에 따라 부구가 떠오르거나 가라앉으면서 물의 공급 여부를 조절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양변기 물탱크 내에 장착되어 물탱크 내 수위에 따라 부구가 떠오르거나 가라앉으면서 물의 공급 여부를 조절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80-1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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