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83 |
|---|---|
| 시행일자 | 2012-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822.00-1020호 |
| 품명 | Diagnostic reagent, prepared; labonacheck a1c test kit; R.KOREA |
| 물품설명 |
시약(자일렌시아놀유도체, hepes, 염화나트륨, 아지드화 나트륨 등으로 조제된 청색 액상 0.2mL를 플라스틱 튜브에 담은 것 24개를 플라스틱 백에 포장)과 세척액(모르폴린, 염화나트륨, 물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 2mL를 유리용기에 포장한 것 1개), 멤브레인 필터 카트리지(중앙에 멤브레인 필터로 구성된 플라스틱제 원형 카트리지 24개를 플라스틱 백에 포장), 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된 것
- 용도: 혈액 내 당화혈색소(HbA1c) 측정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조제시약, 세척액, 필터 카트리지를 세트포장한 혈액 내 당화 혈색소 측정용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을 구성하는 시약 및 세척액, 필터카트리지 등은 혈액 내 당화혈색소를 진단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이므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며, 시약을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므로 조제시약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조제된 진단용 시약"이 분류되며,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진단용,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 산업, 현장, 가정에서 의학용, 수의학용, 과학용, 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혈액 내 당화혈색소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조제된 진단용 시약이므로 제3822.0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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