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38
시행일자 2012-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02.11-9010호
품명 CCTV LENS Parts (Focus ring)
물품설명 기능 : CCTV Barrel 외부에 끼워지며 barrel 내부의 1번 lens assy와 결속되며, CCTV의 배율조정을 위하여 Ring을 회전시 렌즈를 전후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화상의 배율을 조정하게 함
재질 : 플라스틱
제조방법 : 금형을 이용 플라스틱 사출 성형
결정사유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됨

본건 물품은 감시카메라 렌즈부 Barrel 외부에 끼워지며 barrel 내부의 1번 lens assy와 결속되며, CCTV의 배율조정을 위하여 Ring을 회전시 렌즈를 전후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화상의 배율을 조정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감시카메라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임

따라서 동물품을 비디오카메라용 렌즈의 부분품으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9002.11-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