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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39
시행일자 2012-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02.11-9010호
품명 CCTV LENS ; 1st lens assy
물품설명 구성 : 3개의 렌즈와 플라스틱 스페이스 1개, 플락스틱 경통1개로 구성
기능 : 감시카메라 렌즈의 1st 렌즈부분으로 화상의 배율을 조정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됨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으며, 대물렌즈는 단일렌즈일수도 있으나 단일장착구에 렌즈군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경통에 3개의 렌즈군으로 구성된 감시카메라의 1st렌즈 assy로서 화상의 배율을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동물품을 비디오카메라용 렌즈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9002.11-901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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