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15 |
|---|---|
| 시행일자 | 2012-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3.90-9020호 |
| 품명 | Instant curry; Thai Red Curry, 1Kg×4/CTN; THAILAND |
| 물품설명 |
대두유 20.4%, 마늘 11.1%, 고추 8.6%, 셜롯 8.3%, 설탕 7.6%, 레몬그라스 7.6%, 소금 5.0%, 갈란갈 5.6%, 파인애플주스 4.8%, 천연착향료 7.6%, 피쉬소스 6.5%, 파피르라임 3.7%, 고수 1.6%, 쿠민 1.6% 등으로 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를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 50g)
- 용도 : 카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0910호의 (e)항에서 카레분말이란 강황·기타 여러 종류의 향신료(예: 코리앤더·흑후추·커민·생강·정향) 및 비록 이 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끔 향신료로 사용되는 기타 조미물질(예: 마늘가루)을 각종 비율로 혼합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참고적으로 카레 정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유권해석(식품기준과-3032, 2011.8.9)에 의하면 심황(강황), 생강, 고수(코리앤더), 쿠민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카레분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카레분(고수, 쿠민 등)에 대두유, 설탕, 소금, 피쉬소스 등으로 혼합, 조제한 인스턴트 카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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