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41 |
|---|---|
| 시행일자 | 2012-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02.11-9010호 |
| 품명 | CCTV Parts (CAM Barrel) |
| 물품설명 |
기능 : CCTV 1번 lens assy 및 2번 lens assy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배율조정을 위하여 렌즈를 이동시 이동통로 역할을 하며 렌즈를 고정하고 지지
재질 : 플라스틱 제조방법 : 금형을 이용 플라스틱 사출 성형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됨 본건 물품은 감시카메라의 1번렌즈 및 2번렌즈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배율조정을 위하여 렌즈를 이동시 이동통로 역할을 하며 렌즈를 고정하고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감시카메라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임 따라서 동물품을 비디오카메라용 렌즈의 부분품으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9002.11-901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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