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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40
시행일자 2012-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415.33-0000호
품명 Lock bolt ; CCTV Lens parts ; 12mm × 2mm
물품설명 - 4mm의 두부와 2.5mm의 나선이 있음
- size : 12mm × 3mm, 8mm × 3mm ; 재질 : 황동
- 기능 : CCTV 렌즈의 Focus 및 zoom 초점 결정 및 고정
- 제조공정 : 황동봉을 자동선반에 가공하여 도금작업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감시카메라 렌즈의 배럴에 끼워져서 Focus 및 zoom 초점을 결정하고 고정하는 12mm × 3mm의 황동제 볼트임

관세율표 제90류 주1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15부 주 제2호에서 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7415호에는 동제의 볼트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7318호의 해설서에서 ‘볼트는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 이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을 동제의 볼트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7415.33-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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