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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84
시행일자 2012-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37.10-9000호
품명 ㅇ 품 명 : FUNCTION MODULE
ㅇ 모 델 : KUDNFL001A外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PCB의 절연기판위에 능동소자(LED, CDS SENSOR, IR RECEIVER)와 5개의 스위치(KNOB-FUNTION), 커넥터, 기구부품(COVER-FUNCTION, COVER-IR)이 장착된 모듈임

ㅇ 물품의 구성요소별 설명
① Knob-function : 센터와 상/하, 좌/우로 움직여 전원의 on/off, 볼륨과 채널의 up/down 기능을 수행(5방향 스위치)
② Cover-function : Knob의 커버역할
③ Connertor : 전기회로에서의 접속기구
④ IR Receiver : TV 리모콘 수신모듈
⑤ Cover-IR : IR Receiver, LED, CDS SENSOR 보호커버
⑥ CDS Sensor : 외부환경의 조도를 감지하는 센서
⑦ LED(Red) : 발광소자

ㅇ 모듈의 주요기능
① 화면의 밝기조절 : CDS SENSOR가 외부환경의 조도를 감지하여 I2C통신으로 TV에 전달,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화면의 밝기조정
② 리모콘 수신(IR RECEIVER) : 리모콘에서 적외선통신을 수신하여 TV에 전달
③ 전원표시등 : 전원의 ON/OFF 시 INDICATOR LED 작동
④ LED TV조작 : 5방향 스위치의 작동으로 전원, 채널, 볼륨 조절에 대한 신호를 TV로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LED TV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전에 제85류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CB의 절연기판위에 능동소자(LED, CDS SENSOR, IR RECEIVER)와 5개의 스위치(KNOB-FUNTION), 커넥터, 기구부품(COVER-FUNCTION, COVER-IR)이 장착된 모듈로 LED TV의 작동을 제어하는 기타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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