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66 |
|---|---|
| 시행일자 | 2012-04-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83.30-9000호 |
| 품명 | Part of thrust plain bearing; R.KOREA |
| 물품설명 |
- 부채꼴 모양의 주물제품의 표면을 화이트메탈로 라이닝 한 형태로 대형선박 ENGINE BED와 CREANK SHAFT 사이에 16PC로 조립됨
- 선박용 엔진부품으로 엔진내부의 크랭크샤프트에 작용하는 추력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트러스트베어링 의 부분품이나 볼이나 롤러 형태가 아닌 패드 형태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를 성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에 분류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트러스트베어링의 역할은 하지만, 물품의 형태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이고 그것의 부분품인 SEGMEN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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