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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65
시행일자 2012-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13.30-3000호
품명 pump for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R.KOREA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대형선박 엔진에 조립되는 연료펌프로 man사의 mc/-c기종에 장착되며 PUMP HOUSING, PLUNGER&BARREL, TOP COVER, REGULATING SYSTEM, SUCTION VALVE 등으로 구성됨

ㅇ 기능
선박엔진에서 내연기관 실린더 내부에 고압 연료를 분사하기 위한 압력상승장치로 연료 압력을 1000~1500BAR로 상승시키고 연료량을 조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 (II)부분품에는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펌프는 제8413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선박엔진에 조립되며 실린더 내부에 고압 연료를 분사하기 위한 펌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3.3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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