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52 |
|---|---|
| 시행일자 | 2012-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604.19-9090호 |
| 품명 | Pangasianodon hypophthalmus fillet, prepared or preserved, frozen |
| 물품설명 |
머리, 껍질, 꼬리, 등뼈 등이 제거된 가이양의 피레트 표면을 살짝 구운 후 수지제 투명 필름으로 진공포장한 것
- 용도 : 초밥용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3류에“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총설에서“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또는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0304호에는“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조리한 피레트 및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냉동한 것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은 제160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제0302호부터 제0305호에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예 :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트·조제한 이리 및 간장·곱게 균질화한 어류 및 살균 또는 멸균한 어류)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머리, 꼬리, 껍질, 등뼈 등이 제거된 가이양의 피레트 표면을 살짝 구운것으로 제0302호 내지 제0305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604.19-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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