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70 |
|---|---|
| 시행일자 | 2012-04-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5705.00-0000호 |
| 품명 | Other textile floor covering; WEATHER MAT; PR.CHNA |
| 물품설명 |
Polyester 필라멘트로 제조된 적색계 부직포의 일면에 흑색 Polyvinyl chloride 쉬트를 적층한 바닥깔개(두께 약 9mm)
- 용도 : 바닥깔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2)항에 "부직포 양탄자: 루프를 만드는 홈이 패인 롤러 사이에 권축된 카드한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플라스틱 등(이장재의 역활도 함)을 두껍게 도포함으로써 위치가 고정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접착제로 이장재 직물에다가 접착시킨 것"은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라 함은 사용시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바닥깔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사용시 노출표면이 부직포로 된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5705.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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