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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27
시행일자 2012-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933.59-1991호
품명 1-acetyl-1,2,3,4-tetrahydro-3-[(3-pyridylmethyl)amino]-6-[1,2,2,2-tetrafluoro-1-(trifluoromethyl)ethyl]quinazolin-2-one; Pyrifluquianzon; JAPAN
물품설명 미황색의 분말상의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anzon, IUPAC명: 1-acetyl- 1,2,3,4-tetrahydro-3-[(3-pyridylmethyl)amino]-6-[1,2,2,2-tetrafluoro-1- (trifluoromethyl)-ethyl]quinazolin-2-one)
- 용도: 살충제 제조용 원료(노린재류)
결정사유 - 본 품은 벤젠고리와 피리미딘고리를 가진 퀴나졸린의 유도체로서 피리미딘 고리를 가진 유기화합물로 농약원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5호에서 "(E)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또는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특게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피리미딘고리 구조를 갖는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anzon)으로 농약원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933.59-19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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