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26
시행일자 2012-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915.39-9000호
품명 3-dodecyl-1,4-dihydro-1,4-dioxo-2-naphthyl acetate; ACEQUINOCYL
물품설명 황색 분말상의 3-dodecyl-1,4-dihydro-1,4-dioxo-2-naphthyl acetate임
- 용도: 살충제 제조용 원료(응애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II)초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에 "(9) 초산벤질·초산테르페닐·초산리날릴·초산제라닐·초산시트로넬릴·초산아니실·초산파라토릴·초산신나밀·초산페닐에틸·초산보닐과 초산이소보닐은 모두 향료에 사용된다."라고 를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초산에스테르 구조를 갖는 아세퀴노실(Acequinocy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915.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